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6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1. 영 제27조제3항 각 호의 사람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③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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