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3조 (총괄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총괄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9조제1호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9조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주관한다.1. 영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 수요조사2. 영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기획3.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에 해당하는 총괄기관의 업무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업무5.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타 총괄기관의 업무에 관한 자문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지정한 총괄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주관한다.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이 훈령 제16조 따른 대행협약에서 정한 업무2.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④모든 총괄기관은 주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위하여 총괄기관 간 업무를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