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3조 (총괄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총괄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9조제1호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9조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주관한다.1. 영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 수요조사2. 영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기획3.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에 해당하는 총괄기관의 업무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업무5.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타 총괄기관의 업무에 관한 자문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지정한 총괄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주관한다.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이 훈령 제16조 따른 대행협약에서 정한 업무2.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모든 총괄기관은 주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위하여 총괄기관 간 업무를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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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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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