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6의2조 (중앙ㆍ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력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정보공유, 성과교류, 협업사업 발굴, 공동기획 등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한 중앙ㆍ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협력회의 의장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협력회의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협력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연구개발과 4급 또는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한다.
의장은 협력회의의 효율적인 실무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 분야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그 밖에 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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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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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