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1조 (신규 사업 기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총괄기관의 장 또는 수요기관(제20조제4호에 따라 수요를 제출한 기관)의 장에게 신규로 추진하려는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한 기획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획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제18조에 따른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과의 연계성2. 재난현장(수요자)과 산ㆍ학ㆍ연(공급자)간 상호 일치하거나 유사한 기술수요
제9조에 따른 총괄담당관은 기획연구 결과 및 투자 우선순위 등의 검토의견을 심의위원회에게 보고하고, 이를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요구서 제출 이후에 국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관계장관회의, 재정당국 등의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신규 사업 수요에 대해서는 기획연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