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1조 (신규 사업 기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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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총괄기관의 장 또는 수요기관(제20조제4호에 따라 수요를 제출한 기관)의 장에게 신규로 추진하려는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한 기획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총괄기관의 장 또는 수요기관(제20조제4호에 따라 수요를 제출한 기관)의 장에게 신규로 추진하려는 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한 기획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획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제18조에 따른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과의 연계성2. 재난현장(수요자)과 산ㆍ학ㆍ연(공급자)간 상호 일치하거나 유사한 기술수요
③제9조에 따른 총괄담당관은 기획연구 결과 및 투자 우선순위 등의 검토의견을 심의위원회에게 보고하고, 이를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요구서 제출 이후에 국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관계장관회의, 재정당국 등의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신규 사업 수요에 대해서는 기획연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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