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6조 (보안관리심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ㆍ개정2. 총괄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사항4.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보안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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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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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