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6조 (보안관리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ㆍ개정2. 총괄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 조치사항4. 그 밖에 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보안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보안관리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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