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 (기획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기관의 장은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으로 사업 또는 과제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기획위원회 위원에는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관 업무 담당자 또는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③기획위원회는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규사업 기획 및 기획대상 후보과제 기획2. 사업기획보고서 작성 및 과제 제안요구서(RFP)의 작성3. 그 밖에 장관이 기획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④총괄기관의 장은 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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