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 (기획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기관의 장은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으로 사업 또는 과제 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획위원회 위원에는 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소관 업무 담당자 또는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기획위원회는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신규사업 기획 및 기획대상 후보과제 기획2. 사업기획보고서 작성 및 과제 제안요구서(RFP)의 작성3. 그 밖에 장관이 기획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총괄기관의 장은 기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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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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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