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8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 등에 참석한 외부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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