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3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총괄기관의 장에게 기술실시 결과보고서와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괄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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