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0조 (지원분야 발굴 및 수요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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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위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과학기술예측 관련 요구 자료 작성 및 대응2. 기술수준조사3. 제18조에 따른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안 및 개정안 마련4. 지원 과제 발굴 및 신규사업 기획을 위한 재난현장 및 산ㆍ학ㆍ연 수요조사5. 그 밖에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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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위하여 총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과학기술예측 관련 요구 자료 작성 및 대응2. 기술수준조사3. 제18조에 따른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안 및 개정안 마련4. 지원 과제 발굴 및 신규사업 기획을 위한 재난현장 및 산ㆍ학ㆍ연 수요조사5. 그 밖에 장관이 지원분야의 발굴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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