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7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차자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기관의 장은 자문단(제10조에 따른 과제담당관을 포함할 수 있다.)을 구성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과제 연차보고서에 대하여 연차자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에 따른 진도점검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연차자문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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