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4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로 선정하려는 경우 영 제9조제1항에 따라야 한다.
②장관은 정책지정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재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공고 및 신청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1. 공모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2.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재공고하여 신청자가 단독인 경우에는 적정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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