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조 (연구개발기관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자격에 대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제3항 또는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제1항에 따른다.
②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사업이나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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