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5조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신청 및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하여 영 제11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한 신청자격을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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