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5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과 행정규칙을 따른다.
③장관은 2개 이상의 부처가 연구개발비를 공동 출연하여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이 훈령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 간의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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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제46조 · 보안관리심의회제47조 · 제재처분평가단의 운영제48조 ·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제49조 · 포상 등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50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51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