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1조 (연구개발비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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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 공동ㆍ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검토하여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총괄기관의 장은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꾀하기 위하여 외부 회계기관을 정하여 정산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해당 외부 회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연구개발비의 정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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