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6조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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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사항 관리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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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 및 연구개발사업 추진사항 관리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검토하거나 심의ㆍ확정한다.1. 연구개발사업 관련 관계기관 협의ㆍ대응자료 작성2.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의 심의ㆍ확정3.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에 관한 일반사항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총괄담당관과 제10조에 따른 과제담당관을 포함하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안전부 소속의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④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연구개발과 4급 또는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한다.
⑤실무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제6항 및 제5조제7항을 따른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각각 "실무위원회"로 본다.
⑥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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