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5조 (진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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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단(제10조에 따른 과제담당관을 포함할 수 있다.)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별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대상과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단(제10조에 따른 과제담당관을 포함할 수 있다.)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별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대상과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총괄기관의 장은 진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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