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4조 (집행잔액 및 관리이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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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립된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기관의 장은 집행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관리계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립된 집행잔액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별도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계좌의 해약 또는 거래은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총괄기관의 장은 장관의 지출의뢰가 있는 경우에만 종합관리계좌에서 인출ㆍ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총괄기관의 장이 인출ㆍ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이체 내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총괄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연구개발비에서 관리이자가 발생할 경우 장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ㆍ보호ㆍ활용 역량강화, 사업관리 개선을 위한 투자 등의 목적으로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이자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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