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1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계약 보고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총괄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실시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의 부도ㆍ폐업 등이 발생하였거나 기술료의 금액ㆍ징수방법ㆍ징수기간 등 기술실시계약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기술료 징수ㆍ기술실시계약의 변경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하여 총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적정한 기관에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제2항, 영 제34조, 영 제38조제3항에 따른다.
④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총괄기관의 장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하여 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기술료 등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여부와 내용 등에 대하여 점검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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