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4조 (기술료의 감면 및 분쟁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이하 "기술료"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총괄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감면을 신청하고, 총괄기관의 장은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한 자체 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영 제38조제5항 단서 및 제39조제6항 단서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 사업 수행결과의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2.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장관이 기술료의 납부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 감면, 제2항에 따른 기술료 납부유예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기술료 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기술료 검토위원회는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ㆍ법률계(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총괄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간의 기술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요구할 때에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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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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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