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9조 (포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 또는 총괄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난안전 연구개발 육성ㆍ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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