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8조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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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재난안전 미래 환경변화 대응 등 재난안전기술의 효율적ㆍ체계적 개발을 위해 5개년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재난안전 미래 환경변화 대응 등 재난안전기술의 효율적ㆍ체계적 개발을 위해 5개년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내외 재난안전 연구개발 정책, 사회 여건 분석2. 행전안전부가 주관, 협업, 지원할 수 있는 재난안전 분야 설정3. 제2호에 따라 설정한 재난안전 분야 중 중점분야 선정4. 제3호에 따라 선정한 중점분야별 기술로드맵5. 그 밖에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사회적 수요의 변화, 기술의 진부화 등으로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수립할 수 있다.
④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의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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