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연구개발성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제39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평가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전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킨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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