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7조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 등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출연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 기준에 따라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ㆍ감점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총괄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후 나머지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총괄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단독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선정하지 아니하고, 연구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이전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때에는 차순위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는 제외)을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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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5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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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