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26-04-24 · 시행일 2026-04-24 · 소관 조달청 · 조문 49개
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4-24 · 시행 2026-04-24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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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요조사 및 기획연구 등제11조 과제의 공모제12조 재공모제13조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제14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제15조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및 제출제16조 협약의 체결제17조 협약의 변경제18조 협약의 해약제19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제2조 정의제20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제21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22조 연구개발비 정산결과 및 회수결과의 보고제23조 진도점검제24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제25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제26조 평가에 따른 조치제27조 연구개발결과의 공개제28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제29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기술료 납부제31조 기술료 납부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산정제32조 직접 실시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산정제33조 기술료의 징수 등 보고 및 납부제34조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 연장제35조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제36조 기술료의 관리감독
제37조 ~ 제9조 (19개)
제37조 기술료 납부의무의 승계제38조 기술료 제재 등제39조 정부납부기술료 분쟁ㆍ조정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제40조 연구개발정보의 관리제41조 연구시설장비의 관리제42조 연구개발사업의 보안제43조 제재처분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제44조 제재처분제45조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제46조 연구윤리의 준수제47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제48조 이의신청제49조 재검토기한제5조 과제담당관 지정 및 업무제6조 전문기관 지정제7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업무 등제8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업무 등제9조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예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