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 (제재처분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33조 및 영 제60조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고 제재처분평가단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의 검토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 및 운영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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