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조사 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에 따른다.
1.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2.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3.그 밖의 청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청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31조제1항 내지 제32조제1항의 상한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는 경우 정부납부기술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③청장은 제1항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 (제10조)
[별표 1]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 (제10조)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등 처리기준 구분 | 세부내용 | 감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 납부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미납금액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폐업하거나 영업장이 폐쇄…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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