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7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협약 당사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약 변경 시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하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당사자 간 통보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4조 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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