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7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6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협약 당사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약 변경 시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하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당사자 간 통보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협약 당사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약 변경 시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하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 당사자 간 통보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14조 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