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8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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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성과는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협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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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성과는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협약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청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국가 소유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그 밖의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법 제16조 및 영 제32조, 제33조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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