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7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
1.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 서류 제출
2.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3.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4.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인력, 시설 및 행정 지원
5.연구개발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6.연구개발사업의 연차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7.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성과활용보고서 등 자료 제출
8.기술료의 징수ㆍ사용과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및 그 실적의 보고
9.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및 연구윤리 준수
10.회생, 파산,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전문기관에 통보
11.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을 위한 자료 제출
12.그 밖의 연구개발과제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다른 기관(기업 포함)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④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및 형태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공고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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