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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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하고 영 제15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하고 영 제15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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