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거쳐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선정평가의 절차 및 평가기준은 제11조 제2항에 따른 공모 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지원과제 선정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선정 평가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계획서의 구비요건, 차별성 여부, 참여제한 여부, 기타 신청자격 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평가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때, 사업을 신청한 자는 자격조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부 기준을 달리 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선정평가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청장은 선정평가 결과를 확정하여, 그 결과를 연구개발과제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 받은 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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