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6조 (기술료의 관리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매출 등 보고 및 제출에 관한 증빙 서류와 장부를 해당 기관의 문서보존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의 관계 서류 및 장부에 대한 제출ㆍ열람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33조제4항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필요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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