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 (연구개발비 정산결과 및 회수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산결과 및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의 회수결과 등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회수금의 국고납입을 위한 고지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국고납입 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그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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