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 (진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진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진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제담당관은 필요시 현장점검에 참석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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