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5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계획 및 실적에 대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평가 시기,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며,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평가 방법, 평가 항목, 배점 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 도중이라도 연구개발기관의 갑작스러운 경영악화, 수행 지연, 제18조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연구개발과제 변경ㆍ중단 여부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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