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0조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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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정보를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정보를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그 밖의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9조 및 영 제42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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