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1조 (과제의 공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신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공모 및 신청절차는 법 제9조 및 영 제9조에 따르며, 제9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연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지원분야
2.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3.연구개발사업 지원내용 및 기간
4.연구개발사업 신청 방법 및 자격, 지원 제외 처리기준
5.연구개발사업의 선정평가 기준, 절차 및 일정
6.기술료 징수
7.기타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청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조달청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공모 참여 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접수, 검토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공모 참여 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⑤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라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는 연구개발계획서와 공고에 명시된 신청서류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선정 할 경우 청장이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⑦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등의 공고 시, 기타 공모 방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별도로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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