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0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며 청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연구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그 외의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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