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1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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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 회계기관을 정하여 정산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정산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의 연구활동비로 계상하여 부담하도록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정산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와 사용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⑤그 외의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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