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 (기술료 납부의무의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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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협약 변경 절차에 따라 과제를 중도에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기업과 과제 수행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양도 대상 의무에는 기술료 납부 의무를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협약 변경 절차에 따라 과제를 중도에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기업과 과제 수행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양도 대상 의무에는 기술료 납부 의무를 포함한다.
②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과제 종료 후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별도의 기업과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양도 대상 의무에는 기술료 납부 의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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