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7조 (기술료 납부의무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협약 변경 절차에 따라 과제를 중도에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기업과 과제 수행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양도 대상 의무에는 기술료 납부 의무를 포함한다.
②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과제 종료 후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별도의 기업과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양도 대상 의무에는 기술료 납부 의무를 포함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