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6조 (전문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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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조달청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조달연구원을 법 제22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조달청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조달연구원을 법 제22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②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연구개발사업의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2.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연구개발기관의 선정ㆍ관리,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연구개발사업의 성과관리ㆍ활용 촉진, 기술이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기술료 및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7.연구개발정보의 처리
8.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부정행위의 조사
9.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 사후관리
10.그 밖의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의 장에게 업무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규정 및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청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세부지침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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