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9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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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규모,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관별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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