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재공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해 재공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1.공고 결과 신청기관이 없거나 하나의 기관만 신청한 경우
2.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3.그 밖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재공고 기간을 제외한 공모 및 신청 절차는 제1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청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재공고를 할 경우 재공고 전에 과제제안요구서 등 공고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과제제안요구서 등 공고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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