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 (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평가의 결과가 극히 불량인 경우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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