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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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예정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 등에 대해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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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연구시설장비의 관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예정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 등에 대해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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