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1조 (연구시설장비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연구시설장비의 관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할 예정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도입ㆍ관리ㆍ운영 등에 대해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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