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2조 (직접 실시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연구개발성과 매출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매출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조달청에 납부해야 한다.
1.제2조제1항제9호가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기술기여도와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제2조제1항제9호나목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기술기여도와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제2조제1항제9호다목에 해당하는 공기업 등 및 라목에 해당하는 기타 기업: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기술기여도와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4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②청장은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기여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해당 실시기업이 지원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에서 국외기관의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단, 국외기관이 국내법인의 지사인 경우 국내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한다.
④제1항의 정부납부기술료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부납부기술료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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