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조 (과제담당관 지정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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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담당관을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과제담당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제담당관은 해당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③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유사ㆍ중복과제의 통합, 연구과제의 조직화 등 과제의 조정ㆍ선정 발의와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선정연구과제 통보
2.연구개발계획서의 검토 및 조정
3.연구개발비 지급 방법 및 교부 발의
4.연구개발수행의 관리 및 감독
5.연구개발결과의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6.국가의 보안 유지가 필요한 과제의 심의ㆍ평가
7.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8.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9.그 밖의 연구개발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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