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4조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무의무기관의 신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에 관한 자체 조사 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천재지변, 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사업수행 결과의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
3.현저한 경영악화로 인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4.기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자체 조사를 통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을 연장할 경우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정부납부기술료 납부기간의 연장은 2년 이내로 하되, 전문기관의 장은 현저한 경영악화 상태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조사 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납부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 금액의 일시납부 등 납부기간의 연장 또는 재연장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④청장은 제1항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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