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달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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